절세혜택상품
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,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상품입니다.- 가입대상
- ① 만 61세이상의 거주자
- ※ 단, 가입가능연령을 단계적으로 만65세까지 상향조정.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에는 만65세이상 적용
- 연도별 가입가능연령 : 2015년 만61세 → 2016년 만62세 → 2017년 만63세 → 2018년 만64세 → 2019년 만65세이상
- ②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③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- ④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-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
- ① 만 61세이상의 거주자
- 가입기간
제한없음(단, 기존예금 상품별 기한 이내)
- 저축종류
저희 은행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에 [비과세종합저축]으로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제한없음
- 비과세요건
- ① 전 금융기관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 개설 가능
- ② 저축 가입 신규시 [비과세종합저축]으로 가입
- ③ 1인 저축 원금 3,000만원까지 가능
- ④ 기존의 세금우대 저축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 가입 가능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46-012호(2019.08.16)
-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.
- 예금상담 : 043-256-9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