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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혜택상품

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,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상품입니다.
  • 가입대상
    1. ①만 65세이상의 거주자
    2. ②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    3. ③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    4. ④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
    5. ⑤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  6.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
  • 가입기간

    제한없음(단, 기존예금 상품별 기한 이내)

  • 저축종류

    저희 은행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에 [비과세종합저축]으로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제한없음

  • 비과세요건
    1. ①전 금융기관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 개설 가능
    2. ②저축 가입 신규시 [비과세종합저축]으로 가입
    3. ③1인 저축 원금 3,000만원까지 가능
    4. ④기존의 세금우대 저축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 가입 가능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46-012호(2019.08.16)

  •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.
  • 예금상담 : 043-256-9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