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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정기예금(단리식)

상품개요
  • 상품내용
    가입 시점에 약정하신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드리는 저금리시기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으로 이자를 매월 받으시는 단리식과, 만기시에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으시는 복리식이 있습니다.
  • 가입대상
   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및 단체
  • 가입기간
   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(연, 월 또는 일 단위)
  • 가입금액
    10만원 이상
  • 구비서류

    1)개인* 본인:실명확인증표

금리정보
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단리식(약정이율) 항목이 있습니다.
기간
단리식(약정이율)
3개월
1.20%
6개월
3.70%
6개월초과~12개월
3.60%
12개월초과~36개월
3.30%
  • 우대조건
    -
  •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
    만기 일시지급식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

    매월 이자지급식(단리식 등)

  • 이자지급 제한 사유

   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
    질권 설정 : 가능 (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
 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  • 중도해지이율
   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예치 기간
    이율
    1개월 미만
    기본이율 × 2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  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
    기본이율 × 4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  6개월이상
    기본이율 × 6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  만기도래 1개월 이내
    (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자)
    기본이율 × 7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• 중도해지시 처리방법
    이 율 :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  • 만기 후 처리방법

  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  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

  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검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   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
  • 만기 후 이율

 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

    만기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, 이 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경과기간
    이 율
    1개월이내
   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
    1개월 초과
    보통예금 이율
유의사항
  • 부수되는 서비스
    -
  • 수수료(요율/금액)
    -
  • 기타사항

   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

 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 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    -
  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  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
 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※ ’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  •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  •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청주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청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0-14호(2023.12.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