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정기적금 | 예금상품공시 | 상품공시실 | 청주저축은행 인터넷뱅킹

정기적금

상품개요
  • 상품내용
   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도 마련하고, 불입실적에 따라 융자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입니다.
  • 가입대상
   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및 단체
  • 가입기간
  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(월 단위)
  • 가입금액
    1만원 이상
  • 구비서류
    신분증, 자동이체 신청시 자동이체계좌 통장사본
금리정보
  • 약정이율
    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    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단리식(약정이율) 항목이 있습니다.
    기간
    단리식(약정이율)
    6개월
    2.10%
    12개월
    4.80%
    12개월 초과
    4.50%
    36개월
    4.50%
  • 금리
    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    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단리식(약정이율) 항목이 있습니다.
    기간
    단리식(약정이율)
    6개월
    2.10%
    12개월
    4.80%
    12개월 초과
    4.50%
    36개월
    4.50%
  • 우대조건
    -
  •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    만기일시지급
  • 이자지급 제한 사유

   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
    질권 설정 : 가능 (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
 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  • 중도해지이율
   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예치 기간
    이율
    1개월 미만
    기본이율 × 2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  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
    기본이율 × 4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  6개월이상
    기본이율 × 6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  만기도래 1개월 이내
    (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자)
    기본이율 × 7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
  • 중도해지시 처리방법
    이 율 :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  • 만기 후 처리방법
  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만기 후 이율

 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

    만기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, 이 율 항목이 있습니다.
    경과기간
    이 율
    1개월이내
   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
    1개월 초과
    보통예금 이율
유의사항
  • 부수되는 서비스
    -
  • 수수료(요율/금액)
    -
  • 기타사항
 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
  • 위법계약해지 안내
    -
  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  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
 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※ ’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  •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  •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청주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청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9-03호(2022.07.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