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-
상품내용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도 마련하고, 불입실적에 따라 융자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입니다.
-
가입대상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및 단체
-
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(월 단위)
-
가입금액1만원 이상
-
구비서류신분증, 자동이체 신청시 자동이체계좌 통장사본
금리정보
-
금리2024.12.12 기준 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단리식(약정이율) 항목이 있습니다. 기간 단리식(약정이율)6개월 2.10%12개월 3.80%24개월~36개월 3.70% -
우대조건-
-
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
-
이자지급 제한 사유
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질권 설정 : 가능 (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-
중도해지이율
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예치 기간 이율1개월 미만기본이율 × 2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기본이율 × 4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6개월이상기본이율 × 6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만기도래 1개월 이내
(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자)기본이율 × 7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 -
중도해지시 처리방법이 율 :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-
만기 후 처리방법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-
만기 후 이율
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
만기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, 이 율 항목이 있습니다. 경과기간 이 율1개월이내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1개월 초과보통예금 이율※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①입급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365 x 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] x 월입금금액
②월평균지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유의사항
-
부수되는 서비스-
-
수수료(요율/금액)-
-
기타사항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
-
위법계약해지 안내-
-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-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
-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※ ’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-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보호됩니다.
청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1-09호(2024.08.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