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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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용가입 시점에 약정하신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드리는 저금리시기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으로 이자를 매월 받으시는 단리식과, 만기시에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으시는 복리식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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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및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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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기간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(연, 월 또는 일 단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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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10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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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1)개인* 본인:실명확인증표
가족:신청인(대리인)의 실명확인증표, 가족관계확인서류
대리인:본인의 실명확인증표(사본가능),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,위임장,본인 인감증명서
2)법인: 법인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
대리인: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,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,사용인감계, 주주명부 등
금리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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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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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13 기준 (연수익률, %, 세전기준)
금리정보표이며 기간, 단리식(약정이율) 항목이 있습니다. 기간 단리식(약정이율)1개월이상~3개월미만1.20% 3개월이상~6개월미만2.50%6개월이상~12개월미만 3.40% 12개월이상~15개월미만 3.50% 15개월 3.60% 15개월 초과 3.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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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조건- 대면 재예치시 적용금리 +0.1%p (단, 가입기간 12개월 가입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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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
만기 일시지급식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
매월 이자지급식(단리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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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급 제한 사유
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질권 설정 : 가능 (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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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지이율
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,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. 예치 기간 이율1개월 미만기본이율 × 2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기본이율 × 4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6개월이상기본이율 × 6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만기도래 1개월 이내
(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자)기본이율 × 7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 -
중도해지시 처리방법이 율 :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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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처리방법
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
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검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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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후 이율
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
만기후 이율표이며 경과기간, 이 율 항목이 있습니다. 경과기간 이 율1개월이내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1개월 초과보통예금 이율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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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되는 서비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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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(요율/금액)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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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
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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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 안내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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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우대상품[비과세 종합저축]
-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
-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※ ’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-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청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1-14호(2024.11.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