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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담보대출

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, 상가,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.
  • 대출자격

  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(타인제공가능)

  • 대출금액

    개인 최고 8억원 / 개인사업자 최고 50억원 / 법인 최고 77억원

  • 대출형식

    일반자금 대출, 종합통장 대출, 할인어음 중 선택

  • 대출기간

    5년 이내 (연장가능)

  • 대출금리
    • 연 8~17% (시중 실제금리 및 고객의 신용도 및 부동산 담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)
    • 연체이율 - 약정금리 + 3.0%(최고 24% 이내)
  • 상환방법
    • 만기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가능 (중도 상환 가능)
    • 중도상환수수료 2%(기한전상환대출금액×기한전상환수수료율×(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)), (단, 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  • 구비서류

    신분증, 인감도장, 등기권리증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,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, 소득증빙서류, 기타 (실정에 따라 위 구비서류 외 추가될 수 있음)

  • 이자부과시기

    매월(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)

  • 부대비용

    인지세(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50% 고객부담),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

  • 주의사항
    •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47-006호(2020.08.04)

  •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.
  • 대출상담 : 043-256-9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