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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예금

가입대상, 예치금액, 예치기간,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구불 예금으로 하루만 맡기셔도 연1.0%의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.
  • 가입대상

    실명 개인, 법인

  • 예치금액

    제한없음

  • 약정이율

    연 1.0%(세전)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,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준법감시인 승인필 제51-07호(2024.06.21)

  •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.
  • 예금상담 : 043-256-9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