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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보호금융상품등록부

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:

  1. □ 보통예금
  2. □ 수입계금(상호신용계)
  3. □ 수입부금(신용부금)
  4. □ 자유적립예금
  5. □ 정기예금(복리식 포함)
  6. □ 저축예금
  7. □ 기업자유예금
  8. □ 정기적금
  9. □ 장기주택마련저축
  10. □ 표지어음예수금

금융회사명 : 청주저축은행
(2022년 01월 01일)

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※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  • ※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