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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금
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도 마련하고, 불입실적에 따라 융자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입니다.
  • 가입대상

    실명 개인, 법인

  • 가입기간

    6개월 ~ 36개월(월 단위)

  • 가입한도

    제한없음

  • 계약금액

    1만원 이상

  • 이자지급시기

    해지시

  • 원천징수

    일반 : 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비과세종합저축 한도
정기적금 비과세종합저축 한도표이며 구분, 가입한도,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.
구분 가입한도 비고
노인 5,000만원
  • 만 65세이상의 거주자
장애인 『장애인복지법』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국가유공자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
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『고엽제 후유의증환자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5.18 민주화 운동부상자 『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, 가족 『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』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기초생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약정이율
(2024.12.12기준, 연, 세전)
정기적금 약정이율표이며 기간, 금리 항목이 있습니다.
기간 금리
6개월 2.10%
12개월 3.80%
24개월 3.70%
36개월 3.70%
만기 후 이율
  • 경과기간 1개월 이내 :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
  • 경과기간 1개월 초과 : 보통예금이율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1-09호(2024.08.21)

  •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.
  • 예금상담 : 043-256-9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