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적금
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도 마련하고, 불입실적에 따라 융자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입니다.- 가입대상
실명 개인, 법인
- 가입기간
6개월 ~ 36개월(월 단위)
- 가입한도
제한없음
- 계약금액
1만원 이상
- 이자지급시기
해지시
- 원천징수
일반 : 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청주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비과세종합저축 한도
구분 | 가입한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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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| 5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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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 『장애인복지법』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| |
국가유공자 |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| |
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| 『고엽제 후유의증환자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| |
5.18 민주화 운동부상자 | 『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| |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, 가족 | 『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』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기초생활 대상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
약정이율
(2023.01.27기준, 연, 세전)기간 | 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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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이상 | 2.10% |
12개월 | 4.80% |
12개월 초과 | 4.50% |
36개월 | 4.50% |
만기 후 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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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49-03호(2022.07.22)
-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.
- 예금상담 : 043-256-9114